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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및 몰수와 추징, 제2 원심 : 징역 6월 및 몰수)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2쪽의 ‘증거의 요지’란에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투약 및 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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