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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3.26. 선고 2014누12299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4누12299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

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4.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교원(교수)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31. 계약만료로 퇴직하였고, 그 무렵 B대학교의 2012년도 2학기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C'라는 과목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6.경 위 수업의 수강생들에 대한 성적 처리를 마친 후 2013. 1. 7.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산징서의 '현재 취업상태 여부' 옆의 '끼취업'란에는 ''라고 표시하였고, '최종이 지사업잠의 명칭 '란에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 '종이 지사업장의 이직일'란에는 '2012. 8. 31.'이라고 각 기재하였다.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정 급여일수 120일, 1일 구직급여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3. 1. 14.부터 2013. 2. 18.까지 합계 144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6. 24.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 제출 당시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취업 상태이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미취업 상태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직급여 지급의 제한, 지급받은 144만원의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7면 제11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그리고 피고가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외에 추가징수권까지 행사한 것이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로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14.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1) 원고의 주장

B대학교가 원고의 2012년도 2학기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고한 잘못이 있는 점, 원고가 2012년도 2학기 시간강사로 재직한 사실을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밝혔음에도 해당 직원이 단순히 전산망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고에게 잘못 설명한 점,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 제출 당시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2012년도 2학기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피보험자격 취득일자가 나타나지 않는데다가 담당 직원까지도 전산망을 기준으로 최종이직 일을 2012. 8. 31.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과 같은 시간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위로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B대학교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늦게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자신이 2012년도 2학기 시간강사로 취업한 내역대로 이 사건 신청서에 최종이직 사업장의 명칭과 이직일 말 현재 취업상태 여부를 기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위와 같은 B대학교의 지연신고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2년도 2학기 시간강사로 재직한 사실을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밝혔음에도 해당 직원이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단순히 전산망에 기재된 내용대로 최종이직 일을 2012. 8. 31.로 기재하도록 원고에게 잘못 안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그 밖에 원고가 자신과 같은 시간강사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진선

판사장민석

주석

1) 이 사건 처분일자가 갑 제4호증에는 "2013. 6. 24.”로, 을 제4호증에는 "2013. 6. 17."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제1심 판결서 기

재 청구취지 및 원고 대리인의 당심 변론기일에서의 항소취지 정정진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2013. 6. 24.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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