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0. 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1914호로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11. 27. ‘D은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2012.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관련하여 일부 금원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결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현재 130,960,000원이 남아 있다.
다. D은 2005.경 자신의 처남, 처제인 피고들에게 2억 7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라.
D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2012개회4114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2. 9.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가 2013. 3. 8. 폐지되었으며, 현재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미변제 금액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2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D에게 2008.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합계 144,700,000원을 송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