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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허벌라이프 제품을 판매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이 한 채 있기는 하였으나 4,7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재산상 가치가 없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당시 운영하던 D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고, 신용카드로 허벌라이프 제품을 구입한 후 그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신용카드 결제자금을 마련하고 다른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시 기존의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결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2014. 10. 1.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몇 달 후에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2013. 2. 16. 500만 원, 2014. 1. 20. 500만 원, 2014. 5. 26. 400만 원, 2014. 5. 31. 1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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