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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7가단1079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41,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대만의 C 주식회사(C, 이하 ‘C’라 한다)의 중개로 피고와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미화 178,724.49달러 상당의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미화 104,062.87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4,419,893원(= 미화 74,661.62달러 × 1,13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C고 원고는 C의 납품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5. 3. 6.부터 2016. 8.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미화 178,724.49달러 상당의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하고 2015. 6. 4.89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미화 104,062.87달러를 직접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29. 당시 미화 1달러당 시세(매매기준율)가 1,110.9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대금 미화 74,661.62달러(= 미화 178,724.49달러 - 미화 104,062.87달러)를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당시의 미화 환율 시세(매매기준율)로 환산한 82,941,59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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