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노래방 앰프(증폭기, Amplifier) 등의 음향증폭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 반도체 중에서 전자 흐름을 다른 전극으로 제어하는 전압 제어형이다. 일반적인 트랜지스터는 PN접합을 통과하는 캐리어의 작용을 이용하는 전류 제어형이다)를 사용한 음향증폭기 생산 기술 등을 개발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여 별지2 ‘원고가 침해한 참가인의 영업비밀’ 중 ‘참가인의 제품 및 인쇄 회로 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란에 기재된 것을 구성으로 하는 음향증폭기 제품을 생산하여 1998년경부터 베트남에 수출해 오고 있다.
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지2 ‘원고가 침해한 참가인의 영업비밀’ 중 ‘참가인의 영업비밀이 수록된 자료’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회로도(여러 가지 전자 부품들을 일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조합하고 연결하는 전자도면을 말한다. 회로도에는 전자 부품의 부품 위치 번호와 용량 값이 표시되며, 회로도가 완성되어야 인쇄 회로 기판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인쇄 회로 기판 설계 파일[캐드(CAD, Computer-aided Desig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로도를 기준으로 인쇄 회로 기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전자 부품을 배치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하다], 부품 목록(회로도에 표시되어 있는 전자 부품들의 부품 명칭 참조 번호를 정리한 자료), 인서트(Insert) 도면(인쇄 회로 기판 설계 후 그 설계 도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회로도에 표시된 전자 부품들의 위치와 용량 값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등이 필요하다.
회로도, 인쇄 회로 기판 설계 파일, 부품 목록, 인서트 도면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