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3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22.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905호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졸 피람 7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졸 피람 7 정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졸 피 뎀 처방 받은 병원 및 약국 탐문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마약 감정서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마약 감정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