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2: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들어 지나가던 택시를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웠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가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 들고 차를 막는다. 빨리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장 F, 순경 G로부터 도움을 받아 귀가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12cm)을 꺼내어 들고 위 D, E, F, G과 약 2분간 대치하면서 “다 죽여버린다”, ”모가지를 따버린다”며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경위 D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