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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8 2012고단10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0』

1. 피고인들은 2012. 3. 9. 00:30경 경남 고성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가게 앞에 있는 수족관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농어 5마리를 꺼내어 손수레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3. 9. 00:30경 경남 고성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 막걸리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천 원 상당의 막걸리 4병을 꺼내어 손수레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I와 함께 2012. 7. 22. 22:30경 경남 고성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 J의 생선 노점에서 피고인 I는 미리 준비한 사료 종이포대를 들고 있고, 피고인 A는 노점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냉동 새우, 생선류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2. 8. 28. 18:0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의 M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궈 놓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 2개를 양손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319』

5. 피고인 A는 2011. 9. 중순경 경남 고성군 불상지 노상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농협은행 발행의 현금카드 2개, O대학교 학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주워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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