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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20:2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자매인 C, D과 함께 피해자 E(여, 42세)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5대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함께 잡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안면부와 좌측 근위지관절부, 좌측 상흉부, 양측 슬관절부 등 부위에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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