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8. 19:53경 부천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의 아내 E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남편 친구가 술에 취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B으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B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8. 21:50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88-1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1층 로비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처리 및 위험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첨부자료(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