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4.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양식하고 있는 새우 15톤 전량을 매수하겠고 출하할 때마다 그 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있었으며, 다른 거래처에도 지불하여야 할 대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새우를 공급받더라도 새우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1. 8. 26.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5,412,000원 상당의 새우를 공급받아 2011. 8. 24. 856kg , 2011. 8. 25. 746kg , 2011. 8. 26. 834kg 합계 41,412,000원 상당의 새우를 공급받고도 6,000,000원만 지급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495,000원 상당의 새우를 공급받아 2012. 9. 25.경까지 합계 45,495,000원 상당의 새우를 공급받고도 35,000,000원만 지급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7.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5,680,000원 상당의 새우를 공급받아 2012. 9. 21.경까지 합계 47,840,000원 상당의 새우를 공급받고도 12,160,000원만 지급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H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F, H 진술부분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F), -출하장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