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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20고단10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 20. 23:1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여자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다음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포스기와 연결된 선을 커터칼로 자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현금수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 21. 03:05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함께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피고인 A이 그곳 컵홀더 안에 들어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1. 03:05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 내 CCTV 영상CD, 도난당시 CCTV영상 캡쳐 사진, G 아파트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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