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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4865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그 다음에 마항을 추가한다.

『라. 우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인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공사를 양도받아 진행하던 중인 2013. 1. 28. 건축주 B은 피고와의 공사계약을 파기한 다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그린시아건설 주식회사(이하 ’그린시아건설‘이라고만 한다

)와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시공자를 피고에서 그린시아건설로 변경신고하였다. 마. 그린시아건설과 피고, 우인종합건설은 2013. 4. 3. 기성고 정산 및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각종 채권채무관계의 승계와 관련하여, 그린시아건설이 피고에게 142,000,000원을, 우인종합건설에게 30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쪽 9줄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산합의는 우인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양수하거나 또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양도대금으로 499,000,000원을 지급받음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설령 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우인종합건설과 피고가 그린시아건설과 새로운 내용의 정산합의를 함으로써 피고와 우인종합건설 사이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은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이 사건 정산합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의 자동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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