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나79893
주택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피고는” 앞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처남”을 “매제”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I의 원고에 대한 150,000,000원 채권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채권은 I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170,000,000원 채권이다.

따라서 I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또한 상계의 범위는 대등액에 한정되므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채권 중 20,000,000원은 남아 있다.

나. 판단 피고의 항변 내용은 원고와 피고, I 사이의 상계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시 C 지상 다세대 주택 F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I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