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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5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1.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03:40 경 부산 연제구 시청로 6에 있는 샵 시티 애비 뉴 상가 앞길에서 D 흰색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04:30 경 부산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걸이 1점을 손으로 잡아 당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04:0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J 쉐보 레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콘솔 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2달러 지폐 1 매 및 조사원 신분증 1매 등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04:00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식당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 N Y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감시를 하지 않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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