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2.28 2016도1797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공무집행의 위헌성에 관한 심리미진,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하여 금지통고처분의 최후수단성에 관한 법리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심리미진, 법리오해와 위헌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등 사건과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등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제200조의2 부분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