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해당 규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2019. 12. 31.까지 효력이 있다.
그럼에도 위 규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나.
법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