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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9도783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24조 제5호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집시법 제11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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