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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04 2018도1000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이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N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AA자 및 AD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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