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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5 2016고정1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 급 장애인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자이고, 피해자 B(31 세) 은 군산시청 C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서 기보, 8 급) 이고, 피해자 D(55 세) 은 건설업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0:45 경 군산시 E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위 B을 비롯한 C 주민센터 공무원들 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개집을 철거할 것을 요구 받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여 위 B을 쫓아다니면서 양팔로 그의 가슴 및 양팔을 수 회 때리고, 개집 위에 있던 각목( 전체 길이 1m, 두께 4cm) 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 전체 길이 68cm, 날 길이 34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위 B의 상의를 찢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출동상황 및 압수품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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