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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요추 3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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