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행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17:00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으나,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은 명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