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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5 2018고단44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20:00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위치한 광명시청 앞 도로에 있는 자신의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5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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