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정13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5. 15:15경 광명시 오리로 철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