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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9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셔틀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D지회 지회장인 피해자 E를 제외한 조합원 56명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D지회 지회장을 사퇴한 적이 없고,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안녕하세요, 안전운행을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회장 후보 E씨를 선택하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2013년 재계약하면서 우리의 임금이 15만 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막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이 데모하는데 열중했으나 우리의 임금이 삭감이 되어도 어떤 행동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지회장을 사퇴하였음에도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또한 도심공항에서 받지 못한 통상임금 부분에 대하여 고발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권유를 하였으나 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료여러분 다시 E 후보를 지회장으로 세운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반대투표에 동참하시어 새로운 지회장을 세웁시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의견의 진술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퇴하였음에도’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사퇴하여야 함에도’의 오기로써 위 표현도 평가적 판단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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