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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이사와 감사 등 조합임원을 2008. 1. 25.자 총회에서 선임함에 있어 법률과 정관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07. 8. 17. 무렵 다득표 선출 방식으로 변경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 결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비록 위 결의가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위 변경된 선거관리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2010. 7. 7.자 대의원회에서 선임한 대의원은 ‘제1호 안건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의 상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대의원이었으므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이 부분 보류지 처분방식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체결한 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당시 환경영향평가 및 친환경인증, 등기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이미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의결이 이루어진바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사전결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후에 이를 결의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마)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표현은 개인적 의견 표명일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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