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23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C교회 2011년 G’ 책자에 기재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표현(‘미친 마귀 걸린 E 장로의 두더지 장난’ 부분은 제외)은 그 배경에 교회 재정문제에 대하여 장로인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 측을 비판해 왔고 금전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읽을 수 있고 위 표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교회 분쟁의 실체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며, 유인물에 기재된 공소사실 제2항의 기재 표현 역시 그 배경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실관계와 연관 지을 수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표현 내지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