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공갈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상습공갈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6.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2. 02:0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30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고 과거에 폭행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찾아가 직원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교부받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5. 새벽경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면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