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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2 2017가단383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E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로서 그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7. 3. 2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알렸는데, E은 그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적극 가담하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는지 여부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담임 목사였던 F는 1993. 4. 24. 충북 음성군 C 답 721㎡을 매수한 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3. 5. 2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 이후 F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와 피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2013. 5. 21.경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 또는 피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 점유라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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