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8.13 2020노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