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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701
장물취득
주문

1.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법원의 판시 사실 이외의 부분인 2013. 10. 31. 장물취득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결론에 따른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가 내지 다.

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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