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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714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법원의 판시 사실 이외의 부분인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결론에 따른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데에 대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없었고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강제추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H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데다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을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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