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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501655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8,432,586원 및 그 중 1,148,053,49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 피고의 신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하고, 위 피고는 원고가 보증 상대방에게 피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할 경우 원고가 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구상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하였으며, 피고 B, C, D(개명전: G)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 A, B, C, D을 합하여 ‘피고 채무자들’ 이라 한다). 보증일 보증 상대방 보증금액 (단위: 원) 보증기한 피보증채무 1 2010. 4. 8. 하나은행 936,000,000 2010. 4. 8. ~2013. 7. 5. B2B구매론 (보증번호 H) 2 2010. 4. 8. 하나은행 220,000,000 2010. 4. 8. ~2013. 7. 5. B2B구매론 (보증번호 I) 3 2012. 3. 26. 에스케이 네트웍스(주) 300,000,000 2012. 3. 26. ~2013. 3. 25. 2002. 4. 20.자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채무

나. 피고 A이 위 각 보증 상대방에게 위 각 피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2. 10. 16. 하나은행에게, 위 표의 순번 1 관련 대출원리금 943,040,257원 및 순번 2 관련 대출원리금 221,784,711원을, 2012. 10. 25.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게 위 표의 순번 3 관련 물품대금 300,000,000원을 각 대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대위 변제한 원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라.

원고는 2012. 10. 16. 15,433,390원, 같은 10. 25. 1,329,035원, 같은 해 11. 7. 9,050원 등 합계 16,771,475원을 피고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받았고, 이는 피고 채무자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중 위 표의 순번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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