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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04 2014가단213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632,017원 및 위 돈 중 6,718,102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4. 12.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의 신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하고, 피고 A는 원고가 보증 상대방에게 피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할 경우 원고가 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구상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보증일 보증상대방 보증금액(원) 피보증채무 보증기한 2012. 3. 16. 안동중앙새마을금고 6,800,000 보증부시민대출 2017. 3. 15. 2) 피고 A가 2013. 2. 17.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3. 6. 7. 안동중앙새마을금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6,889,682원을 위 변제하였다.

3) 원고가 대위 변제한 원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각 보증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4)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위변제금채권의 잔액은 6,718,102원,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중앙새마을금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 변제한 2013. 6. 7.부터 2014. 6. 18.까지 913,915원이다.

나.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 A는 피고 B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1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약 6,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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