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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5나2011050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등 1) 원고는 A으로부터 신용보증의뢰를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일 보증 상대방 보증금액 (단위: 원) 보증기간 피보증채무 1 2010. 4. 8. 하나은행 936,000,000 2010. 4. 8. ~2013. 7. 5. B2B구매론 (보증번호 H) 2 2010. 4. 8. 하나은행 220,000,000 2010. 4. 8. ~2013. 7. 5. B2B구매론 (보증번호 I) 3 2012. 3. 26. 에스케이 네트웍스(주) 300,000,000 2012. 3. 26. ~2013. 3. 25. 2002. 4. 20.자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채무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A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9. 6. 원금 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2. 10. 16. 하나은행에, 위 표의 순번 1 관련 대출원리금 943,040,257원 및 순번 2 관련 대출원리금 221,784,711원을, 2012. 10. 25.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위 표의 순번 3 관련 물품대금 300,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A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A은 원고에게 1,448,432,586원 및 그 중 1,148,053,493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5.부터 각 2012. 11. 30.까지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2013. 3. 15.까지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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