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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6. 2. 4. 선고 85나1457 제5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임대료][하집1990(1),50]
원고, 피항소인

서택원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9,560원 및 이에 대한 1985.4.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85.1.1.부터 서울 은평구 녹번동 19의13 대 291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1,2,3, ,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0.4평방미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하수도맨홀, 하수도물받이의 철거완료시까지 월 금 36,1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울 은평구 녹번동 19의13대 291평방미터에 관하여 1965.10.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도시계획서), 동 제4,7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대지 중 별지도면표시 1,2,3, ,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지 80.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는 인접토지인 서울 은평구 녹번동 19의 12,14,74 및 같은동 21의69 등의 각 토지에서 상호 왕래함에 편리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주민들이 1970년도경부터 그들의 통로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어 오던중, 피고가 1975.6.경에 이르러 새마을사업의 일환이라 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자금과 노력을 제공하게 하는 한편 피고는 소요자재와 기술을 지원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상하수도관과 별지도면표시 부호 4지점상에 하수도맨홀 및 같은 도면표시 부호 5지점상에 하수도물받이를 매설 또는 설치하고 그 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후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의 시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유연환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위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그 지표면을 포장하여 불특정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위 상하수도시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심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인용하였으나 당심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은 원래 서울 은평구 녹번동 19의1 대 3,110평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그 소유자이던 소외 손희풍이 위 대 3,110평을 택지로 조성하여 1959.12.8. 28필지로 분할함에 있어 인근택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1(토지대장등본), 동 호증의 2(구토지대장사본)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유연환의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부분이 소외 손희풍 소유이던 서울 은평구 녹번동 19의1 대3,110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인 사실 및 원고가 위 손희풍으로부터 소외 고선일, 조한백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밖에 위 손희풍 또는 원고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통행로로 제공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1984.경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에 이 사건 토지부분내에 매설된 것을 폐쇄하고 양쪽으로 나누어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내에는 폐쇄된 상수도관만이 남아있고 하수도관과 하수도맨홀, 물받이 등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10.6평방미터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실제 점유 사용중인 면적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가 위 상하수도시설의 소유관리뿐만아니라 이 사건 토지부분 표면을 포장하여 불특정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부분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소는 1984.12.6.에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을 소급한 1981.12.7. 이전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고 당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그 임료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1980년부터 1984년까지의 임료가 1980년과 1981년은 각 금 217,080원,1982년은 금 289,440원, 1983년은 금 361,800원, 1984년은 434,160원씩으로 도합 금 1,519,560원이 되는 사실 및 1984년의 월임료가 금 36,180원이며 장래도 그 정도는 되리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1년부터 1984년까지의 임료상당액 금 1,519,560원 및 이에대하여 원판결선고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4.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85.1.1.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하수도맨홀, 하수도물받이 등 시설물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36,1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당심에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황경남 공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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