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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21 2016가단100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1992. 11. 10.경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피고와 D으로부터 매매대금 12,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2012. 11. 10.경 위 토지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2012. 11. 10.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 11. 16.경 울릉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산림훼손신고를 하고, 7,100,000원을 들여 위 토지부분에 농로를 개설한 후 1997년경까지 이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11. 2.경 이 사건 토지부분의 입구 쪽에 ‘이 사건 토지부분은 1992년부터 권리자(원고)와 관계되는 구역으로, 1997년경부터 용도가 변경되어 임야 상태로 관리되어 왔다’는 내용의 팻말을 설치하였는바, 원고는 적어도 1997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부분에 설치된 농로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부분에는 각종 산채와 산야초, 오리목, 마가목, 우산고로쇠목, 눈개승마 등이 자생하고 있고, 산양산삼과 산마늘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위 산양산삼과 산마늘을 누가 언제부터 재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92. 11. 10.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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