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정5458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10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2.경부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09. 2. 16. 고신대학복음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E 등 환자 1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대출받고 2010. 1. 19.경 퇴직하면서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위 E 등 19명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았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범죄의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다. 또한, 의료법 제22조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및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 이를 계속되는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 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의료인'에 환자들을 실제 진료한 담당의사가 아닌 단지 대학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연구 목적으로 대출한 의사를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위 법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피고인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한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체결한 진료기록부 대출계약에서 정한 사법(私法)상 반납의무를 위반하였을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부를 대출한 때로부터 위 법률에 따른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환자의 담당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에 들어맞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