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위 의원 진료실에서 진료기록부 차트 번호 14644호 환자의 진료기록부(수기 차트)에 위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40회 빠뜨렸다.
2.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위 의원 진료실에서 진료기록부 차트 번호 14786호 환자의 진료기록부(수기 차트)에 위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2회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의료기관 점검표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진료기록부가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
운영 의원에는 피고인만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전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고, 그 전자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상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