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9. 2. 19:3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오조리 쪽에서 동남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68) 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9:30 경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부터 1 항 기재 사고 지점인 D에 있는 E 마트 앞을 경유하여 G 소재 농협 주차장까지 약 4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교정 완료 통보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피의자 체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