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일곡지구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신호체계도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