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9:50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71에 있는 광주은행사거리 앞 도로를 연제교차로 쪽에서 공단 쪽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첨단교 쪽에서 연제교차로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문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환골 몸통의 굴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