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30』
1. 피고인은 2013. 9. 17. 23:1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신도시 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0:4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75-9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림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75』 피고인은 2013. 3. 1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7. 25. 14:00까지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보고 『2014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사본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