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던킨도너츠 앞길에서 같은 리 효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