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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8695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협회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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