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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237024
임치물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사업실패로 인하여 본인 명의 통장을 통한 은행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 피고 B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는, 원고에게 제수인 피고 C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돈으로 2011. 1. 31. 1,000만원, 2011. 3. 11. 3,000만원, 2011. 3. 21. 3,000만원 총 7,000만원을 위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

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1. 5. 13. 위와 같은 경위로 입금된 원고의 돈 7,000만원을 원고의 허락없이 인출하여 피고 C의 토지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예금 인출 및 사용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임치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이들은 각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보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이 이유 있어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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