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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3463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263,17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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