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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3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손에 든 맥주잔을 탁자에 세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회 있으나 합의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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