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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2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이란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는 실제 업주이다.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4.부터 2012. 4. 10. 단속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B”을 운영하면서 미국산, 멕시코산 돼지고기 등 수입산으로 제조한 돼지양념갈비 2,100kg을 약 1,302만 원을 주고, 독일산으로 제조한 양념삼겹살 46kg을 약 40만 원, 미국산으로 제조한 왕갈비 18kg을 약 18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업소 내에서 구이용으로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병행표시(거짓 및 혼동우려 표시) 영업 중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구입수량 확인)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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